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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급여 변경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우광 댓글 0건 조회 13,916회 작성일 15-01-21 16:42

본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구분
변경 전(~2015년 1월)
변경 후(2015년 2월~)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8,81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13,21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2,830원
13,210원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구분
변경 전(~2015년 1월)
변경 후(2015년 2월~)
기본급여
활동지원1등급
1,010,000원(118시간)
1,040,000원(118시간)
활동지원2등급
810,000원(94시간)
834,000원(94시간)
활동지원3등급
610,000원(71시간)
628,000원(71시간)
활동지원4등급
410,000원(47시간)
422,000원(47시간)
 
추가급여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가구/취약가구
2,341,000원(273시간)
2,411,000원(273시간)
(인정점수 380~399점) 1인가구/취약가구
684,000원(80시간)
705,000원(80시간)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가구/취약가구
171,000원(20시간)
176,000원(20시간)
출산
684,000원(80시간)
705,000원(80시간)
자립준비
171,000원(20시간)
176,000원(20시간)
학교생활
86,000원(10시간)
89,000원(10시간)
직장생활
342,000원(40시간)
352,000원(40시간)
보호자일시부재
171,000원(20시간)
176,000원(20시간)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624,000원(73시간)
643,000원(73시간)
 ※ 금액 옆에 표기된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용형태에 따라 다름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부담율
변경 전(~2015년 1월)
변경 후(2015년 2월~)
410천원
610천원
810천원
1,010천원
422천원
628천원
834천원
1,040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9%
36,900
54,900
72,900
90,900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12%
49,200
73,200
94,500
94,500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15%
61,500
91,500
94,500
94,500
63,300
94,200
99,000
99,0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부담율
변경 전(~2015년 1월)
변경 후(2015년 2월~)
86
천원
171
천원
342
천원
624
천원
684
천원
2,341
천원
89
천원
176
천원
352
천원
643
천원
705
천원
2,410
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
-
-
-
-
-
-
-
-
-
-
-
차상위계층
면제
-
-
-
-
-
-
-
-
-
-
-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
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
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3,500
7,7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
초과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0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500
※ 2개 이상의 추가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각 급여를 합산한 총 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별 부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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