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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재가 위드코로나(With코로나),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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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별지원팀(박애란) 댓글 0건 조회 8,961회 작성일 21-1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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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With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알아보도록 한다.


코로나19, 소중한 일상을 위해!

위드(With)코로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증식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위드코로나(With코로나)에 대해 알아봅시다.

 

새로운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With코로나)?

 

위드코로나(With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보다는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방역체계의 전환을 뜻합니다.

 

111일부터 시행하게 된 위드코로나(With코로나)는 다양한 업종에 변화가 생겨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드코로나(With코로나)의 단계적인 계획은 어떤 내용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위드코로나(With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

 

위드코로나(With코로나)는 우선적으로 11월부터 시작하여 6주 간격 3단계에 걸쳐 완화될 예정입니다. 6주의 간격을 두는 이유는 평가 기간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2주간의 평가를 거친 후 다음 단계의 이행 여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방역이 지속될 경우 평가 기간인 2주를 채우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이행될 수 있지만, 감염자가 급증하게 된다면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드코로나(With코로나)가 계속되어도 항상 개인방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드코로나(With코로나) 1단계, 일상 회복 후 달라지는 변화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및 사적 모임 가능 인원 규제완화

 

위드코로나(With코로나)가 시행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제한이 거의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였던 지난달에는 식당·카페 등을 22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지만 위드코로나(With코로나)와 함께 일상이 회복되고 시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게 되면서 24시 운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영화관·학원·공연장·독서실·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이용 시간제한이 사라져 영화관에서는 접종 완료자라면 일행끼리 같이 앉을 수 있으며 팝콘과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적 모임의 규모와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는 41좌석 띄우기 정원 50%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위드코로나(With코로나)1단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6주 뒤인 1213일부터 2단계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대규모행사나 집회가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사적 모임 10명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는 3단계가 시작되는 내년 22126일부터 인원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헬스장·노래방·요양병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백신패스도입

 

위드코로나(With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는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접종 증명 음성확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입원), 요양 시설 면회, 중증 장애인 치매 시설 등은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신 미접종자라면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백신패스가 도입되면서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 조치는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3~4단계에서는 러닝머신 속도 제한 및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었지만,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는 헬스장을 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실 이용도 가능합니다.

 

3. 결혼식·장례식, 지역축제, 수련회 등의 각종 기념식과 행사 및 집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의 인원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과 행사 역시 100명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고,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최대 500명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위드코로나(With코로나)1단계 방역수칙 총정리!

구분

기존(수도권 기준)

위드코로나(With코로나) 1차개편후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8(4+4)까지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유흥시설 제외) 식당·카페 외 접종 여부 구분 없음

헬스장

10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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