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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능향상팀(박애란) 댓글 0건 조회 8,259회 작성일 22-03-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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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꼭 받아야 할까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학 후 바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면 입학 전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 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용어

용어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합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해당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소속된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개별화교육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특수교육대상자와 등록 장애인은 다른 건가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으로 교육부에 의해 지정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등록, 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은 신청 방법, 선정절차, 분류 체계도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 등록을 한 경우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에 있는 학습장애 학생은 장애인 분류에는 없으며, 일부 건강장애 학생은 장애인은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은 소속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 등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0일 내에 진단,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운 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부모가 신청하면 모두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단, 평가 결과가 선 정 기준에 적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 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받으려면 8-9월 초(매년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에 신 청을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아이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관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초등학교는 어디일까요?

다양한 학교별 특성과 입학 전형입니다.

1)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만 다니는 학교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 됩니다. 특수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아이가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어떤 특수학교가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함. 셋째, 특수학교 배치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특수학교 입학을 위 한 배치 기준은 지역과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전년도 배치 기준등을 알아보고 참고하면 된다.

2) 일반학교 : 국가에서 세운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공립학교, 학교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등이 있다.

- 국립초등학교 : 국가에서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는 학교로 교육대학이나 국립대 사범대학의 부설 형태로 운영됨. 일부 국립 초등학교는 특수교사가 있어 특수교육대상자 학 생을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 우 높다.

- 공립초등학교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여 관리, 운영. 일반적으로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배정 을 받아 등하교가 용이함.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 특수교사의 지 원을 받을 수 있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교로 방문하여 실시하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사립학교 :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학교. 거주지와 상관없 이 추첨으로 선발됨.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특별활동 운영. 특수학급이 없기 때 문에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대안학교 :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교육철학이나 교육의 내용이 학부모의 생각과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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