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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활동보조코디 댓글 0건 조회 19,709회 작성일 15-02-04 10:26

본문

활동보조인
 
  • 자격조건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등록시 필요한 서류
- 교육이수증 사본
- 건강진단서(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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