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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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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1,108회 작성일 13-04-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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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서 개별 욕구·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오로지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 등급을 매기던 판정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과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판정기준을 만드는 등 장애판정체계를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기존 수급권 축소 우려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조차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려 합의도출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장애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기준에만 전적으로 기대어 장애 유형과 등급을 결정한 뒤 각종 장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지금의 장애등급제를 반대해왔다.

그 대신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욕구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새로운 장애판정제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 등 15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1급에서 6급까지 6가지 장애등급이 있다.

장애유형과 등급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기록 등을 심사해 판정한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기사일:2013.4.15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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