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장 안내(2/7~2/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9,199회 작성일 22-02-07 11:41 본문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장 안내>기간 : 2/7(월) ~ 2/20(일)- 전국 6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백신접종 완료자 6명,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1:1 프로그램 및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대면+비대면)- 백신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 필수!문의 :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목록 이전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휴강 안내 22.02.07 다음글1월 업무추진비 22.02.04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