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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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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나눔팀(허정인) 댓글 0건 조회 9,909회 작성일 22-01-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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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함께해 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관에서는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61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기본사항

 

1) 대상기간 : 2021년 1월 1~12월 31일까지 복지관에 1회 이상 후원해 주신 현금·현물 기부자


2) 기부코드 및 공제한도

-기부코드 지정기부금단체(코드 40)

-공제한도 소득금액 10%(법인) / 소득금액 30%(개인)

-세액공제율 : 20%(1천만원 초과분 25%)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


3) 발급안내 개인후원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후원자는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급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변경되신 분은 후원담당자(070-4488-5402)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등록된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손이 발급 받은 영수증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1)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인 후원자에 한하여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2022년 1월 중순 이후 조회 및 발급 가능

*개인사업자, 법인후원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확인이 어려우며 우편 및 메일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2) 우편 및 이메일 발송(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발급 신청 유선 및 방문신청

-복지관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제공 하고 있으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은 분은 요청 해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이메일팩스우편 등). 또한 후원내역에 오류가 있을경우 전화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후원자님께서 기부해주신 후원금은 후원의도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재정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070-4488-5402 허정인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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