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장 안내(1/17~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9,141회 작성일 22-01-14 12:12 본문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연장 안내>기간 : 1/17(월) ~ 2/6(일)- 전국 6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백신접종 완료자 6명,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1:1 프로그램 및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대면+비대면)- 백신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 필수!문의 : 동문장애인복지관 02-2244-3100 목록 이전글기능향상팀 심리운동치료사 합격자 발표 22.01.20 다음글12월 업무추진비 22.01.05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