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가야만 ‘지문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개별지원팀(박애란) 댓글 0건 조회 11,853회 작성일 21-06-03 17:34본문
경찰서를 가야만 ‘지문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 경찰관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이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으로 접속하시면 ‘지문등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http://www.safe182.go.kr)에서는 지문 외
정보(기본정보 • 주소 • 보호자정보 등) 등록이 가능하고, 모바일
‘안전드림’ 앱 사용시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지문등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정보]
구분 | 항목 | |
아동등 정보 | 기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
생체정보 | 지문정보, 얼굴사진정보 | |
신체특징 | 키, 체중, 체격, 얼굴형, 치아, 머리 모양, 머리색, 혈액형, 눈 모양, 흉터, 점, 문신, 병력, 신체장애 | |
차림새 | 발견당시 옷차림, 안경 • 모자 등 차림새 | |
그 밖의 정보 | 발견지역, 입소 시 설명 | |
법정대리인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 |
담당경찰관의 정보 |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
첨부파일
- 경찰서를 가야만 ‘지문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hwp (64.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3 17:36: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