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보궐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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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2,993회 작성일 21-03-25 16:47본문
<4월 7일 수요일, 꼬옥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 선거일 투표 : 4월 7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사전투표 : 4월 2일(금) ~ 4월 3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1. 사전투표
4월 7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일시 : 4.2. (금) ~ 4. 3. (토) 매일 오전 6:00 ~ 오후 6:00
장소 :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 . 면 .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1) 사전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③ 투표용지 받음
④ 기표 후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음
-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이 아닌 사람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본인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음
④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관외사전투표함에 넣음
2.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투표하세요
일시 : 4.7. (수) 오전 6:00 ~ 오후 8:00
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
준비물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1) 선거일 투표절차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②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③ 투표용지 받음
④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음
3. 거소투표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1) 거소투표 대상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
* 선거구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 신고기간 : 3.16. (화) ~ 3.20. (토)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에서도 출력 가능
4.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 는 사전투표기간(4.2.~ 4.3.)과 선거일(4.7.)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31.)부터 선거일 전 3일(4.4.)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투표하실 때 꼭 지켜주세요!
•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기
•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 다른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 방역수칙 지키며 투표하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됩니다.
•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 한국선거방송에서 재.보궐선거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사전투표 : 4. 2.(금) ~ 4. 3.(토) | 투·개표 : 4. 7.(수)
olleh tv CH.273 B tv 케이블 CH.205
※ YouTube, facebook, NAVER TV, kakao tv
한국선거방송 스트리밍 채널에서도 생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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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OOOOO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 거소투표신고 기간 : 3.16.(화) ~ 3.20.(토)
• 후보자등록 신청 : 3.18.(목) ~ 3.19.(금)
• 선거운동기간 : 3.25.(목) ~ 4.6.(화)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발송 : 3.28.(일)까지
• 사전투표 : 4.2.(금) ~ 4.3.(토)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 선거일 : 4.7.(수) 오전6시 ~ 오후8시
* 선거권 연령 : 18세 이상 (2003. 4. 8. 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 쉽게_설명한_재보궐선거게시용.pdf (29.1M)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26 11:18:34
관련링크
- https://youtu.be/o4Q4vsHuwAo 1274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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