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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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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나눔팀(옥수안) 댓글 0건 조회 13,741회 작성일 20-05-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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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의 알 권리(Donor’s Bill of Right)

 

1. 기부자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방법, 이와 관련한 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부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기부자는 단체의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4.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기부자는 단체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8. 기부자는 기부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9.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거짓 없는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한국모금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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