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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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아 댓글 0건 조회 14,955회 작성일 19-03-18 13:33본문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인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종사자 인권교육
2. 사업기간 : 연중 수시
3. 장 소 : 동대문구 인근 거주시설
4. 교육내용 :
1) 거주인 : 당사자 인권교육(인권의 기본성, 인권의 의미와 원칙, 자기결정권 등)
2) 종사자 : 법정 필수교육(장애의 정의 및 유형, 직장 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제도, 그 밖의 인식개선 사항)
5. 교육 인원 :
1) 거주인 : 최소 인원 3명, 최대 인원 10명(1개소 당 5회 이내 교육 신청 가능)
2) 종사자 : 최대 30명 가능(2~3회기 교육 가능)
6. 교육비 : 협의 후 조정 가능(거주인 회당 100,000원, 종사자 회 당 200,000원)
7. 문 의 ; 070-4488-5415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인식개선 담당자
첨부파일
-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교육 신청서.hwp (44.0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8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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