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아 댓글 0건 조회 14,949회 작성일 19-03-11 16:08본문
동문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5조 2항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2. 일 시 : 연중 수시
3.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 주체임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 실시 의무
1인 이상 사업장 포함
4. 교육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5. 교육 내용 : 법정 필수 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의 인식개선 사항 등)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 dongmuncenter@hanmail.net나
팩스 02-2244-8833으로 전송 후 내선 연락
7. 문의: 지역권익팀 070-4488-5415
첨부파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56.0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11 16:08: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