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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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2,876회 작성일 24-01-09 13:23본문
우리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난 한 해도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훈훈했던 한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 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중순 ~ 6월 30일)
-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하위메뉴)
- 기관에서 직접 발송을 원하는 분들께는 1월 20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 개인 소득금액 30% / 법인(기업단체) 소득금액 10%
세액공제율 : 개인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 법인(기업단체) : 10%
- 매월 3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36만원×15%]로 54천원을 공제
- 1년 동안 1천7백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1천만원×15% + 7백만원×30%]로 360만원을 공제
* 정부에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2024년(2024.01.01.기부분부터)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40%로 상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타사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
-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역동행팀 박일규 사회복지사 070-448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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