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barrier free) 건물 인증 제막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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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삼식 댓글 0건 조회 18,213회 작성일 14-10-29 15:02본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장애인 복지관에서는
2014년 7월 무장애 인증을 신청하고 필수 5개항목 12개분야와 선택 12개 항목에 대해 3개월 이상의 까다로운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판제막식을 갖고자 합니다
■ 현판식 행사개요
1) 인증기관 : 서울시
2) 일 시 : 2014. 10. 29(수) 16시
3) 장 소 : 동문장애인복지관
4) 내 용 : 개식선언,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인사, 축하말씀, 인증수여 및 현판식, 다과 등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서울형 권장사항 11개분야 26개 항목 중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항목 7개 분야 중 4개 분야를 선택 적용해야 한다.
○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특색있는 권장 항목으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 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중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추가 하였다. ✜ 편의증진법상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의무항목은 100% 완비 ✜ 필수항목은 모두 충족(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승강기, 변기)
- 선택항목은 7개분야중 4개선택 (전용주차구역,주출입구,복도,대변기,세면대,유도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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