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동문장애인복지관결산및후원금품 사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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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6,780회 작성일 12-04-04 13:10본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세입 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2. 4. 4 ~ 4. 24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동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동문장애인복지관의 세입 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2. 4. 4 ~ 4. 24
2011년에 이어 2012년도에도
동문장애인복지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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