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20,985회 작성일 11-02-24 10:25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1. 모니터링단 성격 및 지원 자격
가. 모니터링단 성격
- 순수 자원봉사 개념의 모니터링단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 무보수 원칙이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 성격의 활동비 지원(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성격)
나. 모니터링단 지원 자격
○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경험 등이 있는 모든 국민
-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실비 등 지원)
-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법조계, 학계), 인권활동가 등
2.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기간 및 내용
가.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 2011. 5. ~ 2011. 9.(5개월) 예정
- 정기적으로 월별 2회 활동하되, 세부 일정은 지역별 자율 지정
나.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홍보 및 인식제고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 발굴
- 장애차별 관련 교육, 발대식, 결과 발표회 등 참석
다.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파일 참조)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를 E-mail로 접수시 발송 사고 등으로 마감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도착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 2010. 3. 4. (금) 18:00까지
○ 담당 및 연락 : 안형진(동료지원팀장) 2244-3100, 이메일 : dongmuncenterhanmail.net
1. 모니터링단 성격 및 지원 자격
가. 모니터링단 성격
- 순수 자원봉사 개념의 모니터링단원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수행
- 무보수 원칙이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비 성격의 활동비 지원(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성격)
나. 모니터링단 지원 자격
○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거나 관련 경험 등이 있는 모든 국민
- 장애인 당사자로서 현장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사람(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실비 등 지원)
-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법조계, 학계), 인권활동가 등
2.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기간 및 내용
가.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 2011. 5. ~ 2011. 9.(5개월) 예정
- 정기적으로 월별 2회 활동하되, 세부 일정은 지역별 자율 지정
나. 모니터링단 주요 활동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홍보 및 인식제고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 발굴
- 장애차별 관련 교육, 발대식, 결과 발표회 등 참석
다.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파일 참조)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모두 가능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응시원서를 E-mail로 접수시 발송 사고 등으로 마감시간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반드시 도착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 2010. 3. 4. (금) 18:00까지
○ 담당 및 연락 : 안형진(동료지원팀장) 2244-3100, 이메일 : dongmuncenterhanmail.net
첨부파일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신청 서류.hwp (26.5K) 139회 다운로드 | DATE : 2011-02-24 10:25:4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