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관장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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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9,813회 작성일 13-12-04 14:02본문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개대상기간 : 2013년 11월 1일 ~ 11월 30일
2. 공 개 방 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
3. 공 개 기 간 : 게재일로부터 6개월간
4. 공 개 내 용 : 일자, 내역, 금액
5. 재 원 : 법인전입금
첨부파일
- 관장업무지원비-11월.pdf (159.7K) 120회 다운로드 | DATE : 2013-12-04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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