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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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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나눔팀(허정인) 댓글 0건 조회 6,090회 작성일 23-01-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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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복지관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감사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난 한 해도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훈훈했던 한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2022년 1월 1~2022년 12월 31

(이월 공제 기간 : 10)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중순 ~ 6월 30)

-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하위메뉴)

기관에서 직접 발송을 원하는 분들께는 1월 20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관련 기타사항>

복지관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 존,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대상금액 한도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

공제율 : 2022년 기부내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_20%, 1천만원 초과_35% 적용

-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역권익팀 허정인 사회복지사 070-448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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