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공지사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권리실현 동문장애인복지관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지사항

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나눔팀(허정인) 댓글 0건 조회 3,686회 작성일 23-01-03 20:00

본문

2022년도 복지관과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감사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지난 한 해도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훈훈했던 한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 기간>

2022년 1월 1~2022년 12월 31

(이월 공제 기간 : 10)

 

<기부자 등록정보로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기부회원 본인 명의(등록된 주민등록번호)로만 발급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중순 ~ 6월 30)

-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화면을 통해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하위메뉴)

기관에서 직접 발송을 원하는 분들께는 1월 20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관련 기타사항>

복지관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공제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직계 존,비속동거입양자형제자매)

대상금액 한도 개인_소득금액의 30%, 법인_소득금액의 10%

공제율 : 2022년 기부내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_20%, 1천만원 초과_35% 적용

- 기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지역권익팀 허정인 사회복지사 070-4488-54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U협력단체
  • ※ 본 사이트는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지침2.0을 준수하였으며, 최신 웹브라우저(ie8 이상)의 웹표준 모드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 주소 : (025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7길 5 (지번주소:휘경2동 49-39 뉴비젼빌딩) 전화 : 02-2244-3100 이메일 : dongmuncenter@hanmail.net 팩스 : 02-2244-8833
  • Copyright© 동문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동문SNS

동문장애인복지관 페이스북

동문장애인복지관 인스타그램

동문장애인복지관 카카오톡

동문장애인복지관 유튜브

출장샵 출장샵 출장대행 출장대행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안마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안마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출장타이마사지 출장마사지 출장샵후기 출장마사지후기 출장만남샵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출장타이마사지 출장마사지 출장샵후기 출장마사지후기 내 어머니 이야기 염정아 추적 60분 썸바디 서현진 이센스 그레이트 월 산다라박 모모랜드 경남제약 기안84 사무실 안젤라베이비 방시혁 선미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마마 홍콩 워너원 경남제약 소개팅 소개팅 출장타이마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