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기능·발달 동대문구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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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능향상팀(문형철) 댓글 0건 조회 3,111회 작성일 23-09-05 10:55본문
안녕하세요 : )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좋은 내용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바로 동대문구청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안내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운행하시다보면 다양한 사고와 불가피한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니 아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시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대문구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3. 9. 1. ~ 2024. 8. 31. (1년 단위로 재계약)
- 피보험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
- 보장내용 :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배상)
- 보장금액 : 사고 당 2천만원 한도(총 한도) / * 사고 당 피보험자 본인부담금 5만원 발생
- 기타문의 : 동대문구청 동행과(02-2127-5630) / 기능향상팀 문형철(070-4488-5419)
첨부파일
-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 리플릿.pdf (1.0M)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5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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