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재가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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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활동보조코디 댓글 0건 조회 23,326회 작성일 15-02-04 10:05본문
장애인활동지원
- 신청자격
- 만6세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개인시설,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분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
- 신청방법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
- 결정통보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를 통지함
- 결정된 내용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 등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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