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기능·발달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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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능향상팀(박애란) 댓글 0건 조회 9,621회 작성일 22-05-02 14:58본문
▶ 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1) 학교 통학 거리나 환경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 통학을 도와줄 수 있지만 점차 스스로 등하교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또한 등하굣길에 친구들과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통학 거리나 환경 중요
2) 학급당 인원수, 전체 학교의 규모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편이 좋다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아이가 적응하기 쉽고 생활하기에 더 안정적인 면이 있지 만 저학년 때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은 아이의 경우 학급이 적은 학교 에서는 친구가 바뀔 기회가 많지 않아 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3) 현재 재학 중(또는 입학 에정)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입학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특수교사를 만날 수 있음.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입학 예정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특수학급의 수, 교육실무자 등 인적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대략 알게 됨
4) 특수학급 유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완전통합을 하더라도 특수교사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됨.
▶ 아이의 형제(자매)가 다니는 학교에 같이 다니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요?
부모님은 아이가 형제(자매)와 같이 학교에 다니면 학교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같은 학교에 보내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제(자매)가 학교에서도 장애 형제(자매)에 대히 부담감을 느낄까 봐 걱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매우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장애 특성과 정도, 형제(자매)의 성격이나 장애 형제(자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부모님들은 결정을 앞두고 비장애 자녀에게 장애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바라는 것에 맞추어 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기도 하며, 아직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다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 해서 답하기 어렵기도 함.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비장애 자녀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장애 형제 (자매)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가족끼리 의사소통하며 감정을 나누고 장애 형제에 대해 느끼는 생각이나 걱정거리들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입학 유예는 어떤 사유로 결정하나요?
유예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일반적인 초등학교 입학 연기 및 유예 절차
입학 전년도(10월 1일-12월 31일):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부모님이 취학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입학하는 해(입학하는 해 1월-입학식 전): 이미 학교 배정이 확정된 후에 입학을 유예하고자 한다면 질병, 발육 부진 등의 유예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입학 예정인 학교에 제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절차
아이가 부득이한 사유(예: 질병 상의 사유로 등하교가 불가능하며 외부인과의 접촉 불가로 순화교육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임)로 취학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일정과 방법을 의논. 취학 유예가 결정되면 취학통지서를 받기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알리고 취학통지서를 받은 이후라면 해당 학교장에게 알림. 장애 유아의 초등학교 취학 유예 이유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인지능력 부족 32.6%로 가장 많았고 기능수행의 어려움 23.6%, 기본생활습관 어려움 15%로 나타남. 하지만 일 년을 유예한다고 현재 아이가 가지는 어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유예하기보다 또래 아이들과 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권장한다.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3년이므로 해당기간을 넘은 경우 원칙상 교육비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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