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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익·시각 온라인 이벤트 힌트2. 장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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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역권익팀(이경아) 댓글 0건 조회 14,195회 작성일 21-03-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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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표준안3.0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장애는 어떻게 정의 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바른 호칭은 무엇일까요?

  관계의 기본은 바른 호칭에서부터 옵니다.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 중 올바른 표현은 장애를 가진 사람, 즉 장애인입니다. 장애자는 일본의 심신장해자복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친구로 몸이 아픈 환우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친구라는 표현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비장애인입니다. 일반인과 정상인은 장애를 일반적이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몇 가지일까요?

 우리나라 장애유형은 15가지이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장애는 신체 외부적 장애와 신체 내부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포털 자료실 참조)

신체적 장애

신체 외부적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언어

신체 내부적 장애

심장, 신장,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

 

3. 장애인 차별 유형

1) 직접차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간접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 내가 차별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대표번호 국번없이 1331에 전화하여 진정 접수를 합니다.

장애인차별 상담전화 홈페이지(http://www.15771330.or.kr)이나대표번호 1577-1330에 전화하여 상담을 합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070-4488-5415에 전화하여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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