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월), 4층 소강당 에서는
19년 3차 직원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거한 이번 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법정 교육입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 전 직원은 매년 진행하는 교육이지만
평등의 가치와 인권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써 함양해야 할 지식과 교육에 있어
꾸준히 참여하고 노력하는 동문장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