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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재가 활동보조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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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문서영 댓글 0건 조회 24,250회 작성일 17-09-18 16:25

본문

   * 자격조건
-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결격사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5호까지의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등록시 필요한 서류
- 이력서 (사진 1장)
- 교육이수증 사본
- 건강진단서(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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