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익·시각 2021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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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권익팀(김동홍) 댓글 0건 조회 16,892회 작성일 21-02-08 11:47 모집기간 2021-02-08~2021-02-19 상태 마감본문
동문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사명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차년도 청년장애인을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의 후원으로 연구시범사업의 형태로 연속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차년도 시범사업의 심화과정으로 1~2차년도 참여자 가운데 제한경쟁 선발을 실시합니다. 장애인복지의 변화에 대한 준비로써 함께 참여하여 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장애인의 꿈을 이루고 경제적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업절차
서면심사 (신청서) | ➪ | 1차 인터뷰 | ➪ | 사정 및 선정 | ➪ | 자립생활교육 | ➪ | 개별계획수립 | ➪ | 개인예산제 참여 | ➪ | 상담 및 모니터링 |
종합 평가회 | ➪ | 성과 공유회 |
2. 지원규모
① 대 상 : 2019~2020년(1~2차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 有경험자 대상
② 인 원 : 10명(신체 7명 / 발달 3명)
③ 기 간 : 2021년 3 ~ 9월 (7개월)
④ 예 산 : 최대 30만원(매월)
⑤ 신 청 : 2021년 2월 19일(금) 까지
3. 참여자 준수사항
① 활동일지 : 활동일지 양식에 맞게 일기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월 4~5장)
② 영 수 증 : 결제 후에 영수증은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③ 통장사본 : 개인 통장을 이용자는 월말 인터뷰 때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④ 상 담 : 매월 4~5주 차에 참여자와 협의하여 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⑤ 매월말 정기상담(4~5주차)에는 활동일지, 영수증, 통장(통장정리 필요)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⑥ 참여자가 작성한 계획의 범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급여된 개인예산으로 저축행위,
부채상환행위, 사행성 행위(도박), 음주 및 담배 구입행위, 개별계획 이외 행위를 제한합니다.
⑦ 기타 사업관련 제 규정 및 안내는 신청자에 대해 별도 안내됩니다.
※ 상기의 사업 내용 및 절차는 사업일정 및 외부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예산제 참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문 의 : 070-4488-5414 (김동홍 지역권익팀장 / 곽설아 전담인력)
주 관 : 동문장애인복지관
후 원 :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첨부파일
- 2021개인예산제 참여자 안내문.hwp (176.0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6 09:46:23
- 2021 개인예산제 참여신청서.hwp (96.0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6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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