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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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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1,476회 작성일 19-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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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시접수
2019.01.29 19:20 입력

[위드인뉴스 김영식]


동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성복)에서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중 수시로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 2항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화 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의 기회 확대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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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법정 필수 내용은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관,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의 인식개선 사항(직장 내 장애인 차별 상담과 구제 조치 내용, 우수 사례) 등이다.


동문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7명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신청가능하며, 신청문의는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 이경아로 문의하면 된다.


<위드인 뉴스>

http://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53&item=&no=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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