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시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권익팀(이경아) 댓글 0건 조회 6,108회 작성일 22-11-15 14:12본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가격리될 경우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신청방법 | 비고 |
코로나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격리일시 기준으로 해당 월 잔여 급여를 남은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급여(시간) 결제 후 남은 급여 지원
※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도 가능 (가족ㆍ친인척의 경우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기준급여 지급) | 동주민센터나 활동지원 중계기관에 신청 후 사용 | 재감염자도 신청 가능 |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도 코로나로 인한 긴급지원 가능
-격리 기간 내 120 시간 지원 가능 | 동주민센터나 활동지원 중계기관에 신청 후 사용 | 재감염자도 신청 가능 |
문의 지역권익팀 이경아 사회복지사 070-4488-5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