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청년 위한 ‘이룸통장’…월 15만원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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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2,162회 작성일 18-04-25 17:31본문
서울시가 취업난·생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청년을 돕는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 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매월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가리키는 중증장애는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등급 3급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000만 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 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합격자 발표 시기는 7월 초이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복지재단 02-635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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