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인상되는 장애인연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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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보은 댓글 0건 조회 9,883회 작성일 18-05-17 13:53본문
지난 2017년 8월과 9월에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이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수당과 달리「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2·3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2018년 기준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의 급여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매월 20일 최대 20만 6,050원(2017년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초급여액이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기초급여와 더불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6050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에게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시 장애인 본인 위임장, 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장애인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으세요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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