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에 특화된 의료전달체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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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3,500회 작성일 13-04-16 17:03본문
장애인에 대한 치료, 재활 등에 전문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보건관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보건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장애인 관련 법규와 보건 관련 법규, 재활 관련 법규는 총 34개로 파편화돼 있다.
이렇게 분절된 상태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편의보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시혜적 복지 및 재정지원 중심으로만 접근하며 ▲국가단위의 보건통계에서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재활치료 후 지역보건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전국 252만여명(2011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수)에 이르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2.3배), 당뇨병(3.9배), 심혈관질환(6.5배), 관절염(3.1배) 등으로 유병률이 높다"며 "전문화된 재활병원의 수가 턱없이 모자라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실제 서울 종로구 1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병원 주 출입구에서 진료실까지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기관은 13개(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재활병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재활센터를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응급의료체계와 비슷한 형태로 중앙장애보건관리센터, 권역장애보건관리센터, 지역거점재활의료센터 등을 지정해 재활에 전문화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각각의 장애보건관리센터에는 부속기관으로 연구소와 부속병원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재활병원의 설치와 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재활의료기관 및 재활의료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자격 등 지정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매 5년마다 장애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산하에 ‘국가장애보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장애보건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분당서울대병원 신형익 교수 역시 재활병원을 별도로 구분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제도적 틀 내에서 재활병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미비하다”며 “서비스의 목적과 투입시기, 평가지표 등에서 (재활병원과 병원은)명백히 다른 목적의 의료기관”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병원과 같은 제도적 적용을 받고 있는 재활병원 및 재활센터에 대해 명확히 규정, 평가, 지원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활의료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재활치료 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직업재활 등과 결합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비로소 재활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정충현 장애인복지과장은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의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선 장애보건관리법과 같은 구체화된 법이 추진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88%가 치료에 집중돼 있고, 치료 후 재활은 7%, 건강관리는 4% 등에 불과했다”며 “재활 및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재활원과 현재 건설 중인 6개의 광역 재활병원, 그리고 전국 80개 거점보건소 등으로 중앙-광역-지역로 이뤄진 틀은 갖췄다”며 “다만 안타까운 건 전달체계와 지역자원의 연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수정 없이 국정과제로 내려왔다”며 “문 의원이 제안한 구체화된 법과 제도가 장애인 재활에 대한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데 추진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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