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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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3,551회 작성일 13-04-16 17:14본문
올해로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복지에서 큰 획을 그은 일임은 장애인들 자신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 건수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8.5건에서 시행 이후 92.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적극 요구한 데는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응대했는지 살필 경우,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내 장애인 단체들로 꾸려진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가 도내 대학을 상대로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학들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이행률은 각각 47.3%와 4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 편의 시설 중에는 엘리베이터 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 2층 이상 건물 중 60%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이행률 중 가장 낮은 것은 대학 누리집 웹의 접근성이었다. 상당수 대학 누리집에는 학사 운영 정보에 웹 접근성 마크가 없는 등 장애 학생들의 접근조차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이럴진대 일반 사회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법이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휠체어 이동이나 웹 접근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시설이나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다른 법도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건축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이 만능일 수는 없지만, 허술한 법 체계에서 장애인은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기껏해야 시혜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자립 지원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차별 금지를 넘어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때가 되었다.
[사설]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갈 길이 멀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964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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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일:20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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