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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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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삼식 댓글 0건 조회 14,103회 작성일 15-08-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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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서 전하는 폭염 시 주의 사항
조회: 153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주말로 장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더위가 있는 날,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날이지만 습도가 높거나 바람이 약한 날 등 신체상태가 더위에 익숙지 않을때 더욱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 폭염이 집중되는 12~17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하여야 하고,
 
  ○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아래 와 같은 이상 증상이 보이는 사람의 경우 바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열사병
-뜨겁고 건조한 피부(땀이나지않음)
-빠르고 강한 맥박
-두통, 어지러움, 오심, 의식저하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어 몸의 열을 내보내지 못해 발생. 짧은시간에 체온이 40℃이상 올라가게되어 위험상황 초래
일사병
-이상의식 변화
-열사병과 비슷하나 땀이 많이 나 피부가 차고 젖어있음.
외부 열스트레스에 상당기간 노출시 땀으로 빠져나간 염분과 수분 미섭취시 발생
 
열실신
일시적 의식소실
체표면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 부족으로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게 됨.
열부종
발이나 발목이 부움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장시간 오래서있거나 앉아있게되면 늘어난 체표면의 혈액량으로 발생
열경련
근육경련, 피로감
여름에 많은 땀을 배출한 뒤 생기는 질환, 체내 나트륨 성분 부족으로 발생
열탈진
피로감, 두통, 오심, 구토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염분과 수분 공급이 부적절할 때 발생
 

폭염시 건강 보호를 위한 9대 건강 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한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애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한다.
 - 스포트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말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추취의와 상의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한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동
 -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넒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 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며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 한다.
 - 에어컨이 작동 되는 공공장소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 한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 확보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핀다.
 -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 이상 건강 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는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한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화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 제외)

콘텐츠 출처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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