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문제 심각, 순천시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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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4,079회 작성일 13-04-16 16:51본문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사회복지법인 보민복지회가 운영하는 ‘연꽃향기’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순천시가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해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연꽃향기’는 시설 장애인의 우편물 사전검열을 비롯해 여성 시설 생활인 폭력, 휴대폰 검열, 시설생활자 자치회방해, 외출금지, 업무태만 등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순천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1일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무능력한 순천시를 규탄하는 장애인단체, 기관,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이하 공동 회견단)을 통해 밝혀졌는데 연꽃향기는 정당하고 균등하게 제공해야할 생활필수품 등을 시설 장애인을 길들이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 잘 듣는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주지 않거나 소량을 주는 등 반드시 지급해야할 물품을 시설 생활인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침해 사실 알린 이 모 씨, 강제 퇴소 진행
공동 회견단은 특히 이 시설의 생활인이었던 이 모 씨가 지난 해 2개월에 걸쳐 순천시청 담당공무원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연꽃향기의 부당함을 알렸고 순천시의회에서는 인권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연꽃향기의 전수조사를 명했지만 순천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가관인 것은 순천시는 인권문제를 알렸던 생활인 이 모 씨에게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행정권을 포기하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모 씨는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여자의 몸으로 ‘인권위원회’에 알렸지만 혼자의 몸으로는 진상 파악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공동회견단의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이 모 씨의 강제 퇴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 씨는 퇴소를 해도 오갈 데 없는 상황이고,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님에도 강제퇴소를 진행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시키겠다”며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협박을 자행했고 지난 3월 28일 퇴소 결정을 했지만 이 모 씨는 “갈 데가 없어 시설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천시에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동회견단은 “순천시와 연꽃향기는 이 모 씨에 대한 퇴소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시설법인들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현재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순천시 사회복지법인 비호 ... 공동회견단 강력 성토
지난 2008년도부터 순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태에 몸살을 앓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횡령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008년 8월 12일과 2009년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통보’ 등을 하면서 관련자들의 ‘해임’과 ‘횡령금액 회수’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2012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러한 상황에도 횡령자를 ‘해임’시키지 않고 있다,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최근 5년이 지난 2013년 3월부로 해임시켰다.
횡령금액도 5년이 지났어도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순천시가 두 차례 행정처분한 내용 중 ‘주부식횡령’에 대해 목록에서 빠져 있어 순천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등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횡령집단인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순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요인의 시작은 지도·감독기관인 순천시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 시키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순천시는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동회견단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동 회견단은 현재 순천시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순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꽃향기’는 시설 장애인의 우편물 사전검열을 비롯해 여성 시설 생활인 폭력, 휴대폰 검열, 시설생활자 자치회방해, 외출금지, 업무태만 등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순천시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1일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무능력한 순천시를 규탄하는 장애인단체, 기관, 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이하 공동 회견단)을 통해 밝혀졌는데 연꽃향기는 정당하고 균등하게 제공해야할 생활필수품 등을 시설 장애인을 길들이는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 잘 듣는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주고, 말을 듣지 않는 시설 생활인들에게는 주지 않거나 소량을 주는 등 반드시 지급해야할 물품을 시설 생활인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침해 사실 알린 이 모 씨, 강제 퇴소 진행
공동 회견단은 특히 이 시설의 생활인이었던 이 모 씨가 지난 해 2개월에 걸쳐 순천시청 담당공무원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에 연꽃향기의 부당함을 알렸고 순천시의회에서는 인권 문제점을 파악한 뒤 연꽃향기의 전수조사를 명했지만 순천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가관인 것은 순천시는 인권문제를 알렸던 생활인 이 모 씨에게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행정권을 포기하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모 씨는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여자의 몸으로 ‘인권위원회’에 알렸지만 혼자의 몸으로는 진상 파악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공동회견단의 주장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이 모 씨의 강제 퇴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 씨는 퇴소를 해도 오갈 데 없는 상황이고,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님에도 강제퇴소를 진행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시키겠다”며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협박을 자행했고 지난 3월 28일 퇴소 결정을 했지만 이 모 씨는 “갈 데가 없어 시설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순천시와 연꽃향기가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천시에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동회견단은 “순천시와 연꽃향기는 이 모 씨에 대한 퇴소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시설법인들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현재 순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순천시 사회복지법인 비호 ... 공동회견단 강력 성토
지난 2008년도부터 순천시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태에 몸살을 앓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횡령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008년 8월 12일과 2009년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통보’ 등을 하면서 관련자들의 ‘해임’과 ‘횡령금액 회수’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2012년 2월 광주지방법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러한 상황에도 횡령자를 ‘해임’시키지 않고 있다,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최근 5년이 지난 2013년 3월부로 해임시켰다.
횡령금액도 5년이 지났어도 회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순천시가 두 차례 행정처분한 내용 중 ‘주부식횡령’에 대해 목록에서 빠져 있어 순천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순천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등 해결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횡령집단인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을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순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요인의 시작은 지도·감독기관인 순천시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강력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 시키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문제는 반복될 것이고 순천시는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동회견단의 일관적인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공동 회견단은 현재 순천시 관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순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만 기자 [ ]
기사일: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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