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부터 화재 등에 대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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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2,523회 작성일 13-04-16 17:27본문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게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즉,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는 화재·가스누출 및 119 응급호출에 대응해 긴급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응급호출에 따른 유선·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해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을 별도로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센터 배치 인력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전담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안전업무를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해 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에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최대 360시간/월, 12시간/일)의 제한을 고려해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해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 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급여의 월 한도액(최대 360시간/월, 12시간/일)의 제한을 고려해 현행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중증장애인 상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일상생활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와상상태 등)은 그 특성을 고려해 맥박센서와 CCTV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맥박센서와 CCTV 설치대상은 약 200 여명으로 추정된다.
즉, 화재·가스센서 등을 통하여 응급상황 정보를 지역사회의 소방서와 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일상적인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확인은 물론 신속한 구조·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인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사업참여 의향·지역사회 소방서 연계·사업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인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2급 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됐다.
대상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울(강서·종로·마포), 대구(서구·북구·달서구), 경기(성남·의정부·수원·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등이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이번 달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 등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울(강서·종로·마포), 대구(서구·북구·달서구), 경기(성남·의정부·수원·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시 등이다.
이번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이번 달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6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센서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9월 이후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금번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수급자 만족도·효율성 등 그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자 및 지역 등 향후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재·가스·응급구조 등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일:20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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