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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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삼식 댓글 0건 조회 14,502회 작성일 15-07-31 10:29본문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①
소득세 경감,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소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27 16:52:23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담당관 김진현)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눠져 상세히 설명돼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를 총 4회로 나눠 소개 한다. 첫 번째는 소득세의 경감 및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혜택이다.
■소득세 계산 시 각종 공제 혜택=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 15%를 공제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특례적용=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을 할증해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익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장부를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업종별 수익금액 : 2,400만원~6,000만원)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4년도에 총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데 이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2014년도 단순경비율은 86%다.
A씨가 장애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닐 때는 630만원, 장애인 일 때는 504만원이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86%가 바로 적용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88.8%로 할증해 적용하게 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장애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공기업은 제외)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업장애인 감면대상 기업의 종류는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 감상실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여부 관계없이 만 15~29세의 청년 및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장애인 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15.4%)를 모두 면제한다.
비과세저축 가입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상이자, 관계법령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시 부양자녀 특례적용=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장애인이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도 3급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5·18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지급대상 연도의 다음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은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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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눠져 상세히 설명돼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를 총 4회로 나눠 소개 한다. 첫 번째는 소득세의 경감 및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혜택이다.
■소득세 계산 시 각종 공제 혜택=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 15%를 공제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특례적용=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을 할증해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익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장부를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업종별 수익금액 : 2,400만원~6,000만원)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4년도에 총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데 이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2014년도 단순경비율은 86%다.
A씨가 장애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닐 때는 630만원, 장애인 일 때는 504만원이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86%가 바로 적용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88.8%로 할증해 적용하게 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장애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공기업은 제외)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업장애인 감면대상 기업의 종류는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 감상실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여부 관계없이 만 15~29세의 청년 및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장애인 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15.4%)를 모두 면제한다.
비과세저축 가입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상이자, 관계법령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시 부양자녀 특례적용=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장애인이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도 3급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5·18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지급대상 연도의 다음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은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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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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