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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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삼식 댓글 0건 조회 11,331회 작성일 18-01-18 17:13본문
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13개 주요 확대‧강화 정책내용 발표
①기초생활 보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턱 낮춰 수혜자 늘리고 ‘찾동’ 402개 동으로 확대
②어르신‧50+세대 : 어르신일자리 1만3천 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③장애인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13개소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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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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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개 동 ⇨ 402개 동
- ’17년 일부 시행 4개구(중구, 중랑, 서초, 송파)
- ’18년 5월부터 모든 동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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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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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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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액 인상
- 기준 중위소득 1.16% 인상
▹(4인 기준) ’17년 4,467천 원 ⇨
’18년 4,519천 원 - 생계급여 1.16% 인상
▹(4인 기준) ’17년 1,340천 원 ⇨
’18년 1,356천 원 |
희망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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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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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7년 40% ⇨ ’18년 43%
▹(4인 기준) ’17년 1,787천 원 ⇨
’18년 1,943천 원 - 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17년 2천만 원 ⇨ ’18년 3천만 원 - 부양의무자 및 세대원 소득 기준 13.1%완화
▹(4인 기준) ’17년 6,514천 원 ⇨
’18년 7,366천 원 - (4인 기준) 생계급여 ’18년 최대 677천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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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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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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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이웃 시행동 확대
- 지역 주민 주도 나눔과 위기가구 돌봄 복지 공동체
- 복지관 등 지역 거점 기관과 연계, 민‧관 협력
- ’17년 197개 동 ⇨ ’18년 218개 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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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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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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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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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인상
- ’17년 206,050원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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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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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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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전담실 증개축, 개보수 신규 반영
- 증개축 10개소, 개보수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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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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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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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확대
- ’17년 58,412명 ⇨ ’18년 68,943명
-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 어르신 일자리 제공 및 사회 공헌 활동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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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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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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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캠퍼스 운영 확대
- ’17년 2개소(서부, 중부) ⇨
’18년 3개소(서부, 중부, 남부) |
인생이모작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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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센터 확충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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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센터 운영 확대
- ’17년 4개소(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 ’18년 6개소(서대문, 성북 등 2개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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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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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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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및 사회적응 돕기
- 기존 5개소(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 ’18년 5개소 확충(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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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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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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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급여 인상
- ’17년 206,050원 ⇨ ’18년 250,000원(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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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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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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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센터 확대 : ’17년 5개소 ⇨ ’18년 13개소
※ 기존 5개소(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외 8개소 추가 확대 예정
- ’18년 2월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3월 해당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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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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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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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택시 사업 운영 확대
- 이용대상: ’17년 2천명 ⇨ ’18년 3천명
-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 엔콜) 이용 시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현재 65%)을 지원
- 관제시스템 개선 및 배차전용 앱 개발로 이용자 대기시간 단축
-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상담원 성과포상제, 운영개선
- 이용자 규칙, 종사자 복무규정 개정
***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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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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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년+서울복지,+더+촘촘하고+탄탄하게+시민+삶을+보장합니다(수정).hwp (4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1-18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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