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취업지원정책(고용노동부) 장애인, 취업기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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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삼식 댓글 0건 조회 12,637회 작성일 18-01-18 17:23본문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 | 경증남성 | 경증여성 | 중증남성 | 중증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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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 30만원 | 4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 | 21만원 | 28만원 | 40만원 | 60만원 |
만 5년 초과 | 15만원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경증장애인: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 만 3년부터 만 5년까지는 70%, 만 5년부터는 50% 지원,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 지원
- ’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 적용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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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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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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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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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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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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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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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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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출처및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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