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 정보창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의 권리실현 동문장애인복지관
home > 자료마당 > 정보창고

보창고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문장복 댓글 0건 조회 13,395회 작성일 13-04-16 16:55

본문

아시아뉴스통신=김수정 기자)
 전철역 장애인 전동휘체어 고속충전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갖춰야 하므로 법인(모든 형태의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출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이동이 불가능한 학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되도록 규정(시행령 별표 1~5)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일:2013.4.11
출저:아시아뉴스통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MOU협력단체
  • ※ 본 사이트는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지침2.0을 준수하였으며, 최신 웹브라우저(ie8 이상)의 웹표준 모드에 최적화 되었습니다.
  • 주소 : (025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7길 5 (지번주소:휘경2동 49-39 뉴비젼빌딩) 전화 : 02-2244-3100 이메일 : dongmuncenter@hanmail.net 팩스 : 02-2244-8833
  • Copyright© 동문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동문SNS

동문장애인복지관 페이스북

동문장애인복지관 인스타그램

동문장애인복지관 카카오톡

동문장애인복지관 유튜브

출장샵 출장샵 출장대행 출장대행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안마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콜걸추천 콜걸전화 출장만남후기 출장대행후기 출장안마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출장타이마사지 출장마사지 출장샵후기 출장마사지후기 출장만남샵 출장샵 출장샵추천 출장만남 출장만남추천 출장대행추천 출장대행 출장타이마사지 출장마사지 출장샵후기 출장마사지후기 내 어머니 이야기 염정아 추적 60분 썸바디 서현진 이센스 그레이트 월 산다라박 모모랜드 경남제약 기안84 사무실 안젤라베이비 방시혁 선미 트와이스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마마 홍콩 워너원 경남제약 소개팅 소개팅 출장타이마사지